[인천]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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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-08-19 09:33본문
- 소관부처·지자체인천광역시
-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
- 신청기간2025.08.12 ~ 2025.08.26
- 사업개요
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※ 단, 2025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
☞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방법팩스 및 이메일
- 팩스 : 0502-397-0200
- 이메일 : pl@kbiz.or.kr -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(02-2124-4351~4)
첨부파일
- 「지자체제조물책임PL보험료지원사업」신청안내.pdf (139.8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9 09:33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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