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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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-08-19 09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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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5.08.12 ~ 2025.08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5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,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중소기업중앙회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※ 단, 2025년 7월 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중 매출액 120억원 이하 또는 수출기업


    ☞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%이내(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) 지원

   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팩스 및 이메일
    - 팩스 : 0502-397-0200
    - 이메일 : pl@kbiz.or.kr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(02-2124-4351~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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