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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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-07-08 08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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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-217호, 2025. 3. 31.)에서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   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    ※ 자세한 신청대상 공고문 참조


    ☞ 총 지원규모 융자(5조 2,280억원), 이차보전(6,027억원) 이내 지원

    - 자금분야 : 혁신창업 사업화, 신시장진출 지원, 신성장기반, 재도약지원, 긴급경영안정, 밸류체인 안정화, 통상리스크 대응긴급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    ※ 개발기술사업화(중소기업 R&D 이차보전) 신청기간 : ‘25.4.2 ~ 9.30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-36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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