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-07-15 08:15

본문
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인천광역시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인천테크노파크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‘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

    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

    ☞ 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) 지원

    - 지원 한도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 / 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 / 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비즈오케이)
  • 문의처
  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032-260-0661~4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