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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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-08-13 07:56본문
-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"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(24.12.26.), 제2025-253호(25.4.10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
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- 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
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(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)
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-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참조
첨부파일
- 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변경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–456호.pdf (751.8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13 07:56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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