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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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-08-13 07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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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"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(24.12.26.), 제2025-253호(25.4.10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
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

    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

    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
   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방문 접수(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)
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(1533-0100)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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