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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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-08-07 10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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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ㆍ변경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일반자금, 창업사업화자금, 재해자금

    -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


    ☞ 융자규모:(기존)600억원 → (변경)700억원 지원

    - 융자한도 : 운전자금 3억, 특별자금 1억, 재해자금 5억

    - 이차보전율:0.5 ∼ 3.0% (특별, 우대지원 포함) / 5% (재해자금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(기업,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대구)
    ※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310-60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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