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] 시흥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-08-07 10:49본문
- 소관부처·지자체경기도
-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
-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ㆍ변경 공고합니다.
☞ 일반자금, 창업사업화자금, 재해자금
-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
☞ 융자규모:(기존)600억원 → (변경)700억원 지원
- 융자한도 : 운전자금 3억, 특별자금 1억, 재해자금 5억
- 이차보전율:0.5 ∼ 3.0% (특별, 우대지원 포함) / 5% (재해자금)
- 사업신청 방법방문 접수
- 접수처 :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(기업, 신한, 국민, 농협, 우리, 하나, 대구)
※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- 문의처경기도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310-6096
첨부파일
- 시흥시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.hwp (75.5K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8-07 10:49:0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